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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9조

제1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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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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