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9조
제1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