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지급 등
제18조
제18조(보험금의 지급 등) 보험금의 지급 신청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8조(보험금의 지급 등)
보험금의 지급 등
제18조(보험금의 지급 등) 보험금의 지급 신청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8조(보험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