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
제16조
제16조(손해평가) ①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손해평가인 ②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