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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제23조–제2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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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의 촉진 등

제23조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5.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제24조

제24조(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를 예방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집적(集積)할 수 있는 통계관리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지역별 총 현황 2.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지역별 피해 규모와 피해액 및 피해 원인 3. 그 밖에 다음 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보험료ㆍ보험금 등에 관한 자료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 및 관리와 위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제25조

제25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풍수해ㆍ지진재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 위험 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단위ㆍ내용 등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제25조의2

제25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통합ㆍ관리의 대행 등

제25조의3

제25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통합ㆍ관리의 대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이나 그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학술 조사ㆍ연구 등

제26조

제26조(학술 조사ㆍ연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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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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