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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5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제25조의2

제25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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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5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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