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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보험가입의 촉진 등

제23조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5.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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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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