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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2조(재보험계약의 체결)

재보험계약의 체결

제22조

제22조(재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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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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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2조(재보험계약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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