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
제27조
제27조(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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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제27조(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보고 등
제28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업자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분쟁 조정
제29조(분쟁 조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0조(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수급권의 보호
제31조(수급권의 보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지와 시효
제32조(통지와 시효) ①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와 납부기한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권리와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보험업법」 등의 적용
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4조ㆍ제131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ㆍ제162조ㆍ제176조ㆍ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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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