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3조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