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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보험업법」 등의 적용

제35조

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4조ㆍ제131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ㆍ제162조ㆍ제176조ㆍ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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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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