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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7조(업무위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7조(업무위탁)

업무위탁

제27조

제27조(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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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7조(업무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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