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0조
제30조(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0조(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0조(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