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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제16조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확인 요청 사유 및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신 내용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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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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