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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제24조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사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운영,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③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ㆍ환급, 자격증 발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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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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