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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제29조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24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ㆍ훈련의 일시ㆍ장소 등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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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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