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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합격자 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제28조

제2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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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합격자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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