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결정
제28조
제2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제2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합격자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