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제30조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도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도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