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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제30조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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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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