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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33조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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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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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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