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4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2의2. 제66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