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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등급분류 등의 취소

제52조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등급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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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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