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의 요청
제56조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자료제출의 요청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