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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자료제출의 요청

제56조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등급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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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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