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등의 통지
제55조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에 따른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2.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급분류 등의 통지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에 따른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2.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