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제53조의2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