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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표시의무)

표시의무

제65조

제65조(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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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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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표시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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