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제66조의2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되는 광고ㆍ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