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