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6조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전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1.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된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