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
제7조
제7조(기획단) 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단에는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 및 기록관리과를 둔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 및 기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보한다. ④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와 징계위원회 운영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위원회의 조직ㆍ정원의 관리 3. 삭제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6.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소속직원의 비위사항 조사ㆍ처리 7. 소속직원의 윤리업무 및 재산등록업무 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기획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 2. 위원회ㆍ자문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3.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위원장 등의 지시사항 총괄ㆍ관리 5. 제도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6. 정책홍보 등 위원회 홍보 7. 국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 8. 재산조사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관련 기구와의 교류ㆍ협력 9. 민원 접수 및 민원실 운영 ⑥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유지ㆍ정리에 관한 업무 2. 각종 자료의 정보화 작업 및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 3.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5. 백서의 편찬 6.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보존 등 문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