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ㆍ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ㆍ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