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13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ㆍ전문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수당 등)
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ㆍ전문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