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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16조

제16조(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①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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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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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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