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의 통지 등
제19조
제19조(결정의 통지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결정의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
결정의 통지 등
제19조(결정의 통지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결정의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결정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