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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0조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위원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의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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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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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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