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제14조
제14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의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제14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의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