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9조
제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처 각 부서의 사무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처 각 부서의 사무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