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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상임위원의 직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상임위원의 직무)

상임위원의 직무

제4조

제4조(상임위원의 직무)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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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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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상임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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