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2조
제2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①「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는 이유로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서 등 그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즉시 관리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청은 친일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의결서ㆍ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소유자를 "국"으로 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하지 못하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의 촉탁을 함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