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담당관
제6조
제6조(법무담당관) ①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의 법무업무 총괄 및 법률자문 2.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관리ㆍ운영 3. 행정심판 또는 송무 업무의 총괄ㆍ수행 4. 친일재산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의 환수에 관한 업무 5. 조사개시결정에 따른 보전처분 6.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 이의신청의 처리 8. 그 밖에 법무업무에 관련된 사항
법무담당관
제6조(법무담당관) ①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의 법무업무 총괄 및 법률자문 2.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관리ㆍ운영 3. 행정심판 또는 송무 업무의 총괄ㆍ수행 4. 친일재산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의 환수에 관한 업무 5. 조사개시결정에 따른 보전처분 6.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 이의신청의 처리 8. 그 밖에 법무업무에 관련된 사항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법무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