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제2조의2
제2조의2(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① 위원회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그 중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사실상 관리청이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된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등기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