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

제1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 장소에 임의로 출석한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관련 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당 국가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친일재산 및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