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의 존속기간
제22조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한다.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한다.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