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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제30조

제30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공공시설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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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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