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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제37조

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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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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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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