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제33조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준공 후 경과연수 2.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준공 후 경과연수 2.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