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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제31조

제31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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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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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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