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제7조의2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