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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제7조의2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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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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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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