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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제12조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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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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