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1조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