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제9조의2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